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예비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지는 등록금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정책인데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여 학비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재학생의 경우에는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되며, 소득액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절차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ㆍ1차 신청기간 : 2023.11.22(수) 09:00 ~ 2023.12.27(수) 18:00까지
ㆍ서류제출기간 : 2023.11.22(수) 09:00 ~ 2024.01.03(수) 18:00까지
ㆍ가구원동의 : 2023.11.22(수) 09:00 ~ 2024.01.03(수) 18:00까지
ㆍ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종료 후 2024년 2월 고지 예정
소득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총 10구간의 소득분위 중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은 8 분위까지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지원금의 수혜가 소폭 늘어나기도 하였는데요. 학자금 지원 1~3구간으로 볼 때 지원단가가 9.6%(약 50만 원), 4~6구간 지원단가 7.7%(약 30만 원)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ㆍ1 ~ 3구간 : 최대 285만 원
ㆍ4 ~ 6구간 : 최대 210만 원
ㆍ7 ~ 8구간 : 최대 175만 원(2023년 동일)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가구원 포함대상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ㆍ재산 구간 산정을 위해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가 궁금해질 텐데요. 부모님의 경우 이혼 후 관계단절이 된 상태라면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은 각 상황에 맞는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ㆍ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전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ㆍ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등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합니다. 그 후에는 학자금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 예정으로 아래 사진처럼 체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체크 후 해당 내용을 다 확인하였다면 아래로 이동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의 e-러닝 및 정보입력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 후 국가장학금 사전 체크리스트 창이 열리면 체크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2024년도 1학기 신청 본인계좌를 입력하신 후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제공, 금융정보 제공,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를 누르면 인증창이 활성화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성적은 보통 A, B, C, F 등의 형태로 나오며 보통 3.0/4.5 이상이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학점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문의 후 성적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기준도 소득분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학생은 70점 이상이면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분위가 1~3 분위에 속한다면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를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기초/차상위 계층 : 70점 이상
ㆍ장애인 : 성적 기준 미적용
ㆍ1~3 분위 :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를 받은 후 지급
지급일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2차 신청이 모두 끝난 후 지급됩니다. 실제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하고 대학은 다시 학생에게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1차 신청을 한 경우 지급금액만큼 실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2차 신청에서는 학생이 납입을 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3월이 끝나기 전 해당 대학으로 금액처리가 완료되며, 학생에게는 4월 초경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 또는 타인명의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잘 지켜서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분은 장학금 지급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접수가 이미 시작된 만큼 본인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인지 확인해 보신 후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등록금 부담은 줄이면서도 더 많은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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