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받는 3가지 방법!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주택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물론 취득세까지 계산해 두고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 주택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끝까지 해당 내용을 읽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기본세율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경우만해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최소 1.1%에서 많게는 3.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1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과된 안건은 아니지만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2024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2024년 부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
ㆍ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1 주택자 대상
ㆍ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 소급적용 가능
ㆍ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적용
본 안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하여 1 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주목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주택 취득세 감면은 구매 조건 없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1.1%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취득세는 550만 원으로 제한되어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혜택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2023년 10월 11일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ㆍ2023년 10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기도 주민
ㆍ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 주택
ㆍ취득세 전액 면제
본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는 경기도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ㆍ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ㆍ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ㆍ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소급적용 가능
ㆍ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본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경 여부를 관찰하고 주택구매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취득세를 절감받더라도 구매 후에는 주택에 대한 일정 기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하며, 주택 용도 변경이나 증여 및 매매금지 등의 조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받은 혜택이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방법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 금액은 상이하지만 3가지 방법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니만큼 잘 활용하셔서 주택구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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