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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쓰레기 과태료 알아보기!

.정보전달자. 2023. 10. 27.

 

『 일상생활 속에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헷갈리는 규정으로 인해 실수를 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죠.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중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텐데요. 쓰레기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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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쓰레기 과태료?

2. 그 외 주의해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있다면?

3. 마치며


1. 쓰레기 과태료?

쓰레기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과태료 내용인데요. 무심코 방심하면 누구든지 해당 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쓰레기 과태료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쓰레기 과태료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받는 과태료들을 생각하기 쉽상인데요. 그 외에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를 잘못 버렸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쓰레기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과태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쓰레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과일 껍데기 등 무심코 버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서 버려지는 경우를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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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주의해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착각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귤껍질이나 김장철 쓰레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귤과 김장철 쓰레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귤 껍질

귤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에는 귤껍질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빈도가 많아지곤 합니다. 귤을 한번 먹을 때 3~4개씩 먹곤 하며, 3인 가족이 한자리에서 10개 이상 먹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귤껍질 배출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귤을 먹고 난 후 귤껍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귤껍질 잘못버리면 과태료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별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린 분들도 계시겠죠. 귤껍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부터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쓰레기 과태료 집중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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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장철 쓰레기

휴가철, 명절, 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보통 10월 말에서 11월에 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용 후 남은 재료를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는다면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김장 쓰레기

 

김장 후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종량제 배출 : 흙 묻은 배추 껍데기, 파뿌리, 양파와 마늘의 껍질, 육류의 털과 뼈, 어패류

 ㆍ음식물 쓰레기 : 젓갈, 양념류, 절인 배추, 무, 파 등의 채소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하는 쓰레기들은 물기가 최대한 없도록 건조한 상태에서 잘게 잘라서 부피를 줄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쓰레기들은 최대한 염분 및 물기를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겼던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데요. 곧 집중단속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주변 지인들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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