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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와 측정 한계, 그리고 층간소음 대응방법!

.정보전달자. 2023. 10. 28.

 

『 층간소음으로 인해 충동적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썸네일

 

 

목차.

1. 어디까지를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을까?

2. 층간소음 대응방법

3. 층간소음 측정의 한계

4. 마치며


1. 어디까지를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를 층간소음으로 보아야 할까요? 같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생각 없이 무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소음의 범위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발달로 층간소음의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지어진 아파트들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ㆍ층간소음은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직접 충격소음이 있습니다.

 ㆍ그 외 층간소음으로는 공기 전달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걷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발망치라고 불리는 소음들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사용하거나 실내화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아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라는 기준을 지니며, 측정된 값(dB)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정도를 판단합니다.

 

소음의 정도층간소음 민원처리 단계

 

반면 공기 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음을 의미하며, 직접 충격소음에 비해 조절이 쉽고 예민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분란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소음의 강도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주간 시간인 6시부터 22시까지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소음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의 기준을 높게 적용하며, 야간 시간인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는 층간 소음의 기준을 낮게 적용합니다.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치화할 수 있으며, 충격소음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간
(6시 ~ 22시)
야간
(22시 ~ 다음날 6시)
직접 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dB(A) 34dB(A)
최고소음도(Lmax) 57dB(A) 52dB(A)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Leq) 45dB(A) 40dB(A)

 

 

▼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파트 구조를 알면 층간소음 발생원인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의 원인은?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거주형태의 60%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층간소음의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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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의 대응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여 해당 호수에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부터 문 앞에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과 요청사항,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내화 등을 놓고 오는 방법, 층간소음 신고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층간소음 대응방법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세대에 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가서 부탁, 따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개인이 대처하는 방법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거나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적은 포스트잇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물품(실내화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할 경우에는 감정이 격화되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대면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 이용

갈등 없이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가장 좋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

 

층간소음이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중재센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재센터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4)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할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층간 소음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고나 예방적인 조치만 이루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 신고를 이용하기보다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우퍼 스피커 설치, 법적분쟁, 살인사건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층간소음 측정의 한계

층간소음을 내고 있는 윗집의 경우 99.9%는 자신들이 내는 소리를 부정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인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쉽사리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측정을 요청하더라도 소음이 나는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분들은 주로 소리가 나는 시간대를 메모해두거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시간이 표시되도록 녹음을 해두면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세대방문시 호소력 짙은 어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외부 측정을 요청할 때도 소음 시간대를 알고 요청한다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및 측정기 대여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층간소음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

 


마치며,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부디 완만하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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