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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분리수거 배출 규정 팩트 체크!

.정보전달자. 2024. 8. 28.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한 선행연습 차원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폐비닐 배출 규정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의 폐비닐 배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있던 비늘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일반 쓰레기로 버렸어야 했는데요. 7월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어 이물질이 묻었던 비닐도 재활용을 실시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이외에도 2024년을 기점으로 달라진 분리배출이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여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폐비닐 분리수거 규정
분리수거 과태료 규정

 

과거에는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로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등이 담겨 있던 페트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버리면 안 됩니다. 생수, 음료, 식품을 제외한 유색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유색 일반 플라스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았던 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샴푸, 세제, 워셔액, 손세정제,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이 포함됩니다. 내용물은 반드시 행궈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투병 페트

기본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생수, 음료, 간장, 식초 등을 담았던 투명 페트용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투명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재질과 직접 인쇄가 많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이 낮아서 일반 플라스틱에 해당됩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ㆍ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합니다.

 ㆍ의류, 신발, 가방 등 고품질 제품 생산에 재생원료로 투입됩니다.

 ㆍ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캔류

캔음료나 통조림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행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스프레이나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서 안의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고철류

냄비나 프라이팬 등은 소재에 따라 고철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단, 손잡이 등의 분리가능한 다른 소재는 분리해서 구별하여 배출합니다. 유리 뚜껑은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 쓰레기봉투로 배출합니다. 텀블러의 경우에는 고철류, 복합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ㆍ손잡이 분리배출

 ㆍ유리뚜껑은 불연성 쓰레기 배출

 ㆍ복합소재는 종량제 배출

종량제 온라인 구매방법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하는 것들은 껍질과 뿌리, 단단한 씨앗 등이며, 염도가 높은 장류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야 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껍질과 뿌리 : 분쇄가 어려운 파, 마늘 등의 채소

② 이물질 :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 겉잎, 양파껍질

③ 단단한 껍질이나 씨앗 : 파인애플, 호두, 은행 등의 껍데기, 복숭아, 감, 아보카도 등

④ 뼈, 껍데기 : 가축의 뼈, 생선가시, 어패류 껍데기, 계란껍데기

⑤ 고염도 : 염도가 높은 고추장 된장은 수돗물에 흘려보내거나 일반쓰레기 배출

⑥ 고춧가루, 고추씨, 마늘몸통도 사료로 부적합하기에 일반쓰레기 배출

 

절임배추와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묵은쌀, 곡류, 대부분의 과일껍질(바나나, 귤, 포도, 파프리카 등), 감자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속합니다. 닭뼈에 붙어 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수박껍질도 잘게 자르고 물기를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포장재

비닐코팅된 선물상자는 부피를 줄여 종량제로 배출하며, 보자기, 부직포 등도 종량제 배출이 원칙입니다. 또한 종이 쇼핑백은 종이류, 비닐코팅이 되어 있거나 종이재질이 아닌 손잡이는 종량제 봉토로 배출합니다.

 

스피로폼 상자는 스티커나 테이프를 제거한 후 분리배출하며, 과일포장재나 작은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유색 스티로폼은 지자체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만 분리배출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젤타입은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만약 젤타입이라고 하여도 비닐이 훼손된 경우엔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비닐류

비닐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이물질을 행군 뒤 접지 말고 배출합니다. 접은 비닐은 재활용 공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비닐, 위생팩, 위생장갑 등도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택배 비닐은 송장과 접착 부분을 제거한 후 비닐로 배출하며, 물티슈, 리필세제, 파우치 음료 등은 캡과 스티커 부분을 잘라내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만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존 비닐류 분리배출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분리배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과태료 기준

위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부과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최대한도는 설정된 상태이지만 실제 과태료의 액수와 적용은 해당 지역 자치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고 적발되는 경우 지역에 따라 회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문서나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분리수거 과태료 규정

 

 

마치며

지금까지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위 내용을 숙지 후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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