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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방법

.정보전달자. 2024. 9. 20.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에 한하여 새출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 및 이자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의 조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부실차주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새출발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 최대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부채 탕감과 이자 면제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기연체에 빠진 차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거나 이자 면제를 받았던 분들의 후기들을 살펴보면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출 및 카드빚이 8천만원 정도에 새출발 기금 신청

 ㆍ원금 72% 부채 탕감 및 이자 전액 면제

 ㆍ나머지 대출 잔금에 대해 1년 상환 유예 및 10년 상환

 ㆍ잔금 1년 유예기간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매일 받던 빚독촉전화도 밪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이니,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및 조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둘째로 장기연체(90일 이상)이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여야 합니다.

 

또한 200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셨던 불들이니, 현재 폐업한 상태인 경우에도 사업을 했던 분들이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ㆍ부실차주 : 1개 이상 단일 대출에 대하여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하신 분

 ㆍ부실 우려차주 :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분

 

부실 차주 혹은 부실 우려차주인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ㆍ최대 15억원이며, 각각의 구성은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 대출 5억원" 입니다.

 ㆍ무담보는 통상적으로 신용대출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이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채를 사용한 경우라면 협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금융기관은 모두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새출발 기금 협약 금융기관 리스트.xlsx
0.16MB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점은 새출발 기금은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보다는 더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전 무조건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새출발 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기존 채무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⑤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마무리 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는 연체 혹은 신용대출건으로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공사에 전화(1660-1378)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으로 전화하여야 합니다. 인생이 걸린만큼 확인차원에서 두곳 모두 전화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출발 기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섯다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대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새출감 기금을 통해 원금을 탕감받는 감면율은 평균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평균 이자율 인하는 무려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출발 기금 혜택을 통해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잊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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