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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정보전달자. 2023. 8. 27.

 

『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명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살펴보기

 

 

목차.

ㆍ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살펴보기

   - 기초생활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신청방법

 

ㆍ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살펴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종류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ㆍ주거급여 :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ㆍ의료급여 :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ㆍ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

 ㆍ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ㆍ장제급여 : 실제 장제를 행하는 가구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

 ㆍ자활급여 :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에게 자립을 위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항목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산출방법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1인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인 1,036,846원 1,728,062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3인 1,330,445원 2,219,073원 2,847,311원 3,465,723원 4,064,513원 4,636,587원
4인 1,620,289원 2,692,103원 3,447,225원 4,200,964원 4,931,682원 5,636,184원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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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기준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실제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과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위에 제시된 표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에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순서대로 공제하여 계산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오래된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또는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3-1)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ㆍ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2)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5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연락이 단절되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ㆍ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친족관계를 부인하거나 친족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ㆍ재산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ㆍ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병 증명서 등)

 ㆍ제적등본

 ㆍ임대차계약서

 ㆍ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

 ㆍ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조회하기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안내드린 구비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실사조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실사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급여 종류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서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로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혹은 지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 또는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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