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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대체하는 상병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전달자. 2023. 8. 6.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할까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로는 "상병급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ㆍ구직급여를 대신할 상병급여 알아보기

   - 상병급여 신청방법

   - 상병급여 필요서류

   - 상병급여 조건 및 기준

   - 주의사항

 

ㆍ마치며

 


구직급여를 대신할 상병급여 알아보기

 

상병급여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대체하는 실업급여로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상병급여 신청하기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 후 신청

 

 

상병급여 신청방법


상병급여는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병 급여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 증명서는 스캔 첨부(우편 발송 가능)하여 신청

 

상병급여 신청하기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 후 신청

 

2. 방문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병급여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우편신청

고용센터에서 상병급여 청구서를 받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증명서와 함께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필요서류


상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병 및 부상 혹은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증명서 항목 및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병급여 청구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후 작성

 

2. 질병ㆍ부상 증명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상병의 발생일과 치유일, 치료내용이 명시 필요.

 

3. 출산에 관한 증명서

출생신고증, 출생의사확인서, 출생의사진단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

 

 

상병급여 조건 및 지급기준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야 함.

ㆍ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여야 함.

ㆍ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단,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

ㆍ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넘기면 상병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연령과 가입기간에 다라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 가입기간 최대 지급일수
30세 미만 180일 이상 120일 (4개월)
30세 이상 ~ 50세 미만 180일 이상 150일 (5개월)
50세 이상 ~ 55세 미만 180일 이상 180일 (6개월)
55세 이상 180일 이상 240일 (8개월)
장애인 180일 이상 270일 (9개월)

 

만약 49세의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완료한 후 10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상병급여는 최대 50일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직급여의 최대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병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상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상병급여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지 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치유된 후에는 구직활동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직활동 거부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병이 치유되면 가능한 빨리 재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3. 상병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상병의 발생일과 치유일, 치료내용 등을 모두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증명서는 출생신고증, 출생의사확인서, 출생의사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전후로 나누어 지급되며, 출산 전은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전날까지이며, 출산 후는 출산 후 45일까지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의 경우 상병급여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인만큼 구직급여의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여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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