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대출 제도로 전세금 걱정 끝! 신청방법과 조건 한눈에 보기!
정부에서는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완화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집값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인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한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대상 및 한도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역전세로 인해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역전세 반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금반환대출 조건에는 개인 DSR 40%가 적용되었으나, 완화된 역전세 반환대출은 DTI 60%만 적용됩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RTI가 1.35~1.5배였던 것이 1.0배로 완화됩니다.
ㆍ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ㆍRTI 1.35~1.5배 → 1.0배로 완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대출 제도로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도 가능합니다.
ㆍ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
ㆍ필요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시,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 또는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구분 |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 세입자가 없는 경우(1년 이내) |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 |
공통 | ㆍ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 금지 ㆍ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ㆍ반환대출 기간 신규주택 주입금지 |
- | - |
개별 | ㆍ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 ㆍ세입자 보호조치 ㆍ대출 후 1년 내, 임대차 계약(특약) 체결 시 1개월 이내 제출 ㆍ후속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
ㆍ1개월 내 전입신고서 제출 ㆍ최소 2년 실거주 여부 확인 |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방식
후속세입자가 있거나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시 대출한도와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명시하며, 대출 심사와 실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은행은 전세계약서 상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입금해 줍니다.
ㆍ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진행
ㆍ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명시
ㆍ대출 심사와 대출 실행
ㆍ전세계약서 상 보호조치 특약 확인 후 대출 실행 →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
ㆍ집주인 또는 후속 세입자가 반환보증 보험 가입 후 기관 제출(3개월 이내)
ㆍ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제출 必
이후에는 집주인 또는 후속 세입자가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을 지원하며,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은행의 모니터링을 최소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역전세 반환자금의 필요성과 신청대상 및 금리 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역전세 반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역전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입자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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