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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 뭘까? DSR 도입배경 및 개념 바로잡기!

.정보전달자. 2024. 1. 14.

 

스트레스 DSR라는 용어가 2024년에 처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며, 모든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도입배경, 그리고 스트레스 DSR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의 개념

스트레스 DSR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개인의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 연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ㆍ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최대 3%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 부담을 높이는 제도

 ㆍ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을 산정

 ㆍ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결정

 

 

 

개인의 대출한도는 소득상승, 대출금리의 하락, 대출 기간의 연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여 계산하는 것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가 1%이라도 개인은 2~3%의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스트레스 DSR은 최근 5년 동안의 월 기준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1.5%의 하한과 3.0%의 상한이 부여됩니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는 더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요 원칙은 변동금리 차주는 최대 100%의 스트레스 DSR을 반영하며, 고정금리 차주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적용대상 :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 초과 시 적용(향후 점진 확대)

 ㆍ적용방식 :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DSR을 산정

 ㆍ시행시기 : 2023년 2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2024년 7월부터 신용대출에 확대 적용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의 취약성을 고려하기 위한 금리 변동의 대비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대출 시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상환 조건을 감안한 차주에게만 돈을 대출해 주자는 취지에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대출한도는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시기

스트레스 DSR 도입은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전인 24년 2월 25일까지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의 집단 대출에는 종전의 DSR이 적용되고, 24년 2월 26일 이후 분양 공고문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4년 6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24년 말에는 금융권 기타 대출 및 2 금융권 신용대출 등에도 스트레스 DSR이 잠정 도입될 예정이며, 2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DSR 체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하며, 하반기 중에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후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작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과 재약정의 경우에는 24년 동안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며, 25년부터는 해당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의 내용과 도입배경 및 도입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해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평균적인 대출한도를 10%를 줄임으로써 대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인 만큼 잘 숙지하여 혼동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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