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체불? 대지급금제도로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어요!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월급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도산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누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ㆍ근로자 : 퇴직기준일(파산,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며, 연령별 상한액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 비고 :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
2) 간이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역시 사업주 기준과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주 :
①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②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ㆍ근로자 :
①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제기를 한 경우
②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퇴직자의 경우는 도산 대지급금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퇴직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 1,000만원이며, 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분인 700만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퇴직자 :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300만원)
ㆍ재직자 : 총 700만원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최대금액 | 1,320 | 1,860 | 2,100 | 1,980 | 1,380 |
마치며
지금까지 대지급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임금이 쳄납되는 경우에는 증거(문자, 문서, 동료직원의 증언 등)을 모아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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