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방식! 일시납부? 연부연납? 분납? 뭐가 유리할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부과된 증여세가 감당가능한 금액이라면 문제없지만 증여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로 인해 과중한 세부담을 겪게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을 분담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ㆍ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3.15~18.3.18 | 18.3.19~19.3.19 | 19.3.20~20.3.12 | 20.3.13~21.3.15 | 21.3.16~23.3.19 | 23.3.20~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증여세 연부연납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신고 및 신청서 제출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연부연납을 선택함으로써 가산금(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무상태와 금융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증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계획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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