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출산율 저하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하는데요. 본 포스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시작된 제도로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내용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하며, 허용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단축 근무를 시작한 일 기준으로 월 통상 임금에 근로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ㆍ매주 최소 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하한50) × 5 / 단축이전의 정규 근무시간]
ㆍ5시간 이후 단축 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 하한50) × (전체단축시간 - 5) / 단축이전의 정규 근무시간]
단, 2024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 100% 지원예정이며,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12개월 이내에 미 신청 시, 동 급여 지급 불가)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혹은 회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ㆍ근로계약서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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