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 환급 조건 및 방법 정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가입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환급조건 및 대상,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게 되며,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원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해외 이주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납부한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국민연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60세가 넘었음에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60세 이후 계속 납부하는 경우)
ㆍ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ㆍ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가입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 및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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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의 노후준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잘 유지하셔서 노후준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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