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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원 지원!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정보전달자. 2023. 8. 31.

 

『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니,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목차.

1.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자격 및 제외

   - 지원중지 사유 및 기타 유의사항

 

2. 마치며


▼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청년지원사업

 


1.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ㆍ신청기간 : 2023. 8.28(월) ~ 9.8(금)

 ㆍ신청인 : 임차인 본인

 ㆍ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대전시 청년지원사업

 

 ㆍ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ㆍ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입금

 ㆍ지급시기 : 매월 25일(지급일자가 공휴일, 휴일인 경우에는 평일에 지급)

 

▼ 대전시 하반기 청년 월세지원 공고문 살펴보기

2023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pdf
0.24MB

 

 

신청자격 및 제외


1. 신청자격

 ㆍ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①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②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③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ㆍ 연령 : 19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 2004년)

    ① 생년월일 1983.1.1 ~ 2004.12.31까지 신청가능

    ②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가능

  

 ㆍ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 청년부부의 겨울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②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가능

    ③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⑤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ㆍ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원 111,677원 50,654원 112,823원
2인 5,185,000원 183,861원 142,142원 186,476원
3인 6,653,000원 237,913원 206,359원 242,216원
4인 8,102,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5인 9,497,000원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6인 10,842,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7인 12,162,000원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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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제외 대상자

 ㆍ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ㆍ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ㆍ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ㆍ정부 및 대전지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ㆍ임대인이 신청한 "부모"인 경우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중지 사유 및 기타 유의사항


1. 지원중지 사유

 ㆍ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ㆍ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ㆍ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송하게 된 경우

 ㆍ정부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ㆍ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ㆍ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ㆍ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ㆍ연속 2회 이상 사유 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할 경우

 

2. 기타 유의사항

 ㆍ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사업과 중복 불가

 ㆍ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기간 이후 제출 서류 및 정보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허위, 착오, 보완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ㆍ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2)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ㆍ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선정 취소,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042 -719-80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빠르게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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