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적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진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목차.
1. 청년월세 지원 정책 바로알기
2. 마치며
1. 청년월세 지원 정책 바로알기
청년월세 지원 내용
ㆍ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까지 지원하는 국가정책
ㆍ매월 20만원씩 분할 지원되며, 최대 지원 가능기간은 1년.
ㆍ청년독립가구로써,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ㆍ원가구로써,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지원대상
ㆍ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ㆍ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60%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중위소득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신청기준
ㆍ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ㆍ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ㆍ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 후 신청
ㆍ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오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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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정착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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