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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고 취업하기!(신청조건 및 방법)

.정보전달자. 2023. 8. 5.

 

 

『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을 확대하고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목차.

1. 청년구직활동 살펴보기

    - 청년구직활동 신청절차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청년구직활동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 청년구직활동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2. 마치며

 


1. 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 외에도 구직활동비와 교육비는 물론 구직을 위한 자금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부내용을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구직활동 신청절차


청년구직활동 신청은 ①신청서 제출, ② 심사 및 통보, ③ 계약체결 및 지급, ④구직활동 이행 및 보고, ⑤ 취업 후 환급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부내용 및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ㆍ신분증 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소득증명서

    ㆍ취업활동계획서

 

심사 및 통보 : 청년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후 문자나 전화로 통보합니다.

계약 체결 및 지급 : 지원대상이 된 자는 청년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및 보고 : 지원 대상이 된 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청년센터의 상담과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 후 환급 : 지원대상이 된 자가 취업을 완료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6개월 이내 취업 : 지원금의 10% 환급

ㆍ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취업 : 지원금의 5% 환급

ㆍ12개월 초과 취업 : 환급없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살펴보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준비를 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구직활동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취업률과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지원내용 및 금액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구직활동비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월 10만원, 최대 6개월
구직교육비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월 3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자금대출 취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 최대 500만원, 최대 5년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1. 신청대상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미취업자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ㆍ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자

ㆍ구직 활동 비용이 부족한 자

ㆍ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2. 지원기준

 

ㆍ저소득 청년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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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미취업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ㆍ취업활동계획서는 구직활동의 목표와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청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구직활동 비용은 이력서 작성, 인터뷰 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ㆍ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청년센터의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ㆍ군복무 중이거나 면제된 자

ㆍ사업자등록증이나 자영업자등록증을 가진 자

ㆍ기타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서와 서류는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허위나 부정내용이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ㆍ구직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ㆍ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청년센터에서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ㆍ취업을 하면 청년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ㆍ청년센터의 상담과 교육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날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은 잘 기획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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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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