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취제 살펴보기!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은?
『 최근 경제를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을 확인하시고 지금 즉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제도이란? (신청방법)
2.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3. 국민취업제도 지원 요건
- Ⅰ요건 세부내용 살펴보기
- Ⅱ요건 세부내용 살펴보기
4. 마치며
1. 국민취업제도이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과 소득이 적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서비스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ㆍ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단, 만 34세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ㆍⅡ유형 - 유형 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분류되며,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과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 신청방법 및 필수제출 서류
신청절차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진행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 수신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관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4) 취업활동 및 지원금 지급
Ⅰ유형에 참가하는 자는 구직촉진 수당을, Ⅱ유형에 참여하는 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며, 본인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취업활동 진행
필수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요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취업지원 신청서
ㆍ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ㆍ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유형에 따라 공통지원사항과 유형별 지원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지원사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 서비스, 취업알선,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Ⅰ유형 지원
구직촉진수당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최대 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6개월)
ㆍ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Ⅱ유형 지원
취업활동비 지원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제도 지원요건
국민취업제도 지원요건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요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Ⅰ유형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확인하기
2) Ⅱ유형
①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만 18세 ~ 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만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 사업은 참여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경우
9)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 사업은 참여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격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및 필수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좁은 취업의 문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꼭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라진 육아휴직 특례? 육아휴직 급여 정확히 알기! (최대 300만원의 오해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3) | 2023.10.07 |
---|---|
202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및 방법 확인! (5) | 2023.10.06 |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1) | 2023.09.16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장학금 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3.09.14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정책!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살펴보기 (0) | 2023.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