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육아휴직 특례? 육아휴직 급여 정확히 알기! (최대 300만원의 오해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 저출산 시대가 지속되면서 고령화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어간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 상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육아휴직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2. 육아휴직 급여의 산출
3. 변경된 육아휴직 특례제도
-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한부모 근로자
4. 마치며
1.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일수가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23년 이전에는 출산휴가(남성 기준)가 출산일로부터 3일 간이였으나, 23년부터는 출산일부터 10일간 사용가능하며, 분할로도 사용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 외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진행 시 부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휴직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1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며, 교사와 공무원 등에 한정되어 2년~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만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틀을 확인했다면 1년간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며,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산출
육아휴직급여의 기본사항은 부부 중 1명만 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산출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급의 80%가 지급됩니다.
ㆍ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ㆍ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되며,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을 450만 원 450만 원 받던 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통상임금 450만 원 × 80%인 36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월급여가 30만 원이라면 하한액인 7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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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된 육아휴직 특례제도
앞서 언급한 육아휴직제도에도 몇 가지 추가지원사항이 반영된 특례 육아휴직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이 아닌 변경된 혜택을 인지하고 신청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특례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ㆍ부모 모두 함께 신청 또는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육아휴직 3개월간은 월 3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1개월은 200만 원으로 상향됨)
ㆍ통상임금 100%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ㆍ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급여의 80%까지만 지급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1명이 1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는 경우이지만 또 다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육아휴직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선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ㆍ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므로 3개월에 대한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ㆍ다만,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까지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언급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통상임금의 100%)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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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첫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한선은 250만 원입니다.
ㆍ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ㆍ한부모 근로자 특례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는 기간의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잘못 생각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3번째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마저도 본인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일 때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ㆍ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동시 or 순차적 신청 시 3번째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ㆍ본인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상한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번만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1년간 매달 3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청한다면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 및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신청 전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해본다면 육아휴직 신청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후 지급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덜 받은 금액만큼 사후지급분에 해당되어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 150만 원 중 80%만 받았다면,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곱하여 사후 지급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 및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정책의 변화는 계속될 수 있기에 육아휴직 진행 전 꼭 고용보험기관이나 본인의 회사에 문의하신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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