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정기분 절세, 납부방법 확인하고 납부하러 가기!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필히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해당기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 기준, 절세 및 납부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월이며, 해당 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집니다. 영업용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배기량 | 과세 금액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0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자동차 | 10만원 |
자동차세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배기량에 속하는 과세금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 cc(1998cc이지만 계산하기 쉽도록 2천 cc로 반영)라면 (2,000*200)+ {(2,000*200)*30%}인 52만 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여기에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을 적용하면 올해 납부하여야 하는 최종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할인율은 연식에 따라 상이하며, 연 5%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과세 기준
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버스 등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은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 금액이 적용되며, 승합, 화물, 특수차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기간도 상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인 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5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마지막날은 7시부터 19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ㆍ납부기간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가되며, 둘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납부기간 내 필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ㆍCD기, ATM기에서 납부
ㆍ이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집에서 편하게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이택스,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택스를 통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매년 초에 진행하는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신청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매년 6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며, 빨리 내면 빨리 낼 수록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며, 연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에 맞춰 필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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