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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세부내용 및 특별상황에 필요한 별도신청 주요서식 내용 다운로드!

.정보전달자. 2023. 11. 13.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인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는 상황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세부내용 및 특별상황에 맞는 서식들을 확인해 보고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자분들의 근로를 촉진시키고 저소득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ㆍ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ㆍ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다른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ㆍ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ARS신청 및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3-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ARS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ARS로 전화를 건 뒤 8자리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잘만 따라 하신다면 쉽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2) 홈택스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는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서식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공유드리는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서식에 대한 내용 및 파일은 아래 특이사항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는 근로자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 변경, 철회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근로자나 부양자녀 양육자는 자신의 장려금을 받기 위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계좌개설 :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

 ㆍ계좌변경 : 이미 등록된 근로장려금용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

 ㆍ계좌철회 : 근로장려금용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4-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는 근로자나 부양자녀 양육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ㆍ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

 ㆍ자녀장려금 신청 : 부양자녀의 근로자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

 ㆍ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용

 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지난 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용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4-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근로자가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자가 특정 반기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소득산정 기간 : 반기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데 사용

 ㆍ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ㆍ근로자 선택권 :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반기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할 경우 작성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양식들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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