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2차 추가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차와 동일하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 18일까지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제외 대상
2. 마치며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난 5월 진행하였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확대하여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만 부지런히 알아본다면 2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겠죠?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1. 신청대상
ㆍ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ㆍ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ㆍ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ㆍ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기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는 지원 불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112,823원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
7인 | 12,162,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
8인 | 13,481,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
9인 | 14,800,000원 | 563.270원 | 570,140원 | 625,329원 | |
10인 | 16,120,000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2. 지원금액
ㆍ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간,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만 가능)
ㆍ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임 금액만 지원
ㆍ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지급
ㆍ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23년 8월부터 12개월간 지급
ㆍ23년 9월 임대차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및 접수방법
ㆍ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18:00 마감
ㆍ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ㆍ신청인원 : 3,500명
ㆍ선정방법 :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 발견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ㆍ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ㆍ(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ㆍ(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ㆍ(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
ㆍ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ㆍ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문원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ㆍ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ㆍ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학 혹은 취업의 문제로 청년들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정책이니만큼 본인이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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