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청년들이 집 구매 혹은 임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높은 은행이자에 좌절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2. 마치며
1.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금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사업인데요. 목돈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ㆍ나이 :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ㆍ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ㆍ소득 : 미혼일 경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기혼일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ㆍ기타 :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구직자라면 부모님 소득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ㆍ대상주택 :
ㆍ서울시에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복지주택
ㆍ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2) 지원내용
ㆍ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2023년 5월 2일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ㆍ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융자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각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율을 낮게 받았을수록 서울시 지원 2%를 차감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부담하는 이자가 적어지는 형태입니다.
ㆍ한도연장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공고문으로 세부내용 확인하기!
※ 기타 관련서류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
ㆍ22.3.31까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ㆍ22.4.1 이후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됩니다.
ㆍ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ㆍ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가 적은 금액 같지만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신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자격확인 후 꼭 지원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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