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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전달자. 2023. 11. 22.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였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 혜택 중 하나로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출산율 지원정책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1%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득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생아 출산가구에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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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되며,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ㆍ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ㆍ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ㆍ1가구 당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 외에도 특이사항을 두어 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만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내용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정책의 장점은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관련된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 시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날짜 확인 및 신청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아직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주민등록등본(초본)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ㆍ신청서

 ㆍ매매계약서

 ㆍ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ㆍ통장사본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됩니다. 

 

만약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되어 66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면제되어 1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로 500만 원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없게 됩니다. 

 

주택 구매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6~9억 원까지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방교육세 역시 0.3%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3.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경우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500만 원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취득세의 부담을 지는 것이기에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신혼부부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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