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 방법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딜러가 명의이전까지 모두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동차를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프라인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당일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명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동차보험 가입
ㆍ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서류 제출
ㆍ취득세 납부
ㆍ인지구입, 공채구입
ㆍ증지대금 납부
ㆍ영수증, 공채매입필증, 인지, 이전서류 제출
ㆍ자동차등록증 수령
※ 당일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소유권 이전 완료
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거나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수 서류(공통)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
③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④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⑤ 취득세 납부,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 자동차세 완납 확인
ㆍ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현금(수입증지, 인지)
ㆍ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혹은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ㆍ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공동명의자를 포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한 명이라도 방문하지 않으면 양도증명서에 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 미방문한 사람이 서명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인 :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 일반용)
예를 들어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전에 연결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동명의 동의서의 작성도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등록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ㆍ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ㆍ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ㆍ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ㆍ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ㆍ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ㆍ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 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 최고 50만 원
ㆍ『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가족 간 명의이전
차량의 명의이전은 가족 간 이전의 경우에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방법상으로는 일반 명의변경과 크게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전 방식 이외에도 무상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방법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상증여 방식
무상증여 형태로 가족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는 수억 원에 호가하기 때문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이며, 이는 10년간 누계금액이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발생 금액 및 기간
① 부모, 자식 간 5,000만 원 이상
②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
③ 10년 누계기간으로 산정
1-1) 일반적인 매매방식
표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양수인의 소득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가의 차량은 자식에게 저가 매매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무당국은 차량을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실제로 매매대금이 이체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을 할 때도 일반적인 매매절차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양도자와 양수인이 같이 간다면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지만 보통 양도자는 가지 않고 양수자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양도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필수 서류(공통)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
③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④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⑤ 취득세 납부,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 자동차세 완납 확인
ㆍ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현금(수입증지, 인지)
ㆍ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혹은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ㆍ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1.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
1-1)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조건
자동차가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는 개인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도 자동차 양도가 가능하려면 과태료, 범칙금,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1-2)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가입합니다.
②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양도증명 관련을 작성합니다.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고, 양도증명내역 <민원안내>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다운로드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③ 작성은 양도인이 진행하며, 민원 신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후 실명 인증 SMS 발송요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받습니다.
④ 자동차 양도설정이 완료가 된 후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한 뒤 심사, 비용납부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가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인이 작성해 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⑤ 구비서류 확인 후 <민원신청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내역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납부합니다.
⑦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민원신청결과> - <민원신청내역>에서 <발급가능> 옆 프린트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동차 명의이전한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이전의 경우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업무입니다. 명의이전의 경우는 신차 또는 중고차 상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명의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간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 혹은 가족 간의 거래 시에 명의이전 시에는 차량가액의 10% 정도의 여유금액을 준비하여야 명의이전 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족 간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차량 증여에 대한 부분도 잘 고민해 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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