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됩니다.(재산보험료 기본공제, 자동차세 폐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어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방안을 담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므로써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ㆍ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 세대(6.6만 세대)
ㆍ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 연간 9,831억 원 보험료 부담 경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을 통해 세대당 월평균 2만 5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보험료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개선방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 보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 기본공제 5천만원 제외 = 건강보험 재산 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 평균 월 2만 4천원(9만 2천 원 → 6만 8천 원) 인하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
ㆍ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경과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ㆍ자동차 보험료 =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 등급별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 (208.4원)
EX)
ㆍ2023년 3,470cc 카니발, 차량가액 6천만원인 경우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6천 원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마치며
보건복지부는 재산 및 자동차 건강보험 기준 개선을 통하여 2월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월부터 부담이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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