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총정리
『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규모를 슬림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이를 기회로 새로운 시작의 준비와 휴식기를 갖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내용 및 조건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 요건
- 실직상태에서의 구직의사
- 실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3. 마치며
1. 실업급여 내용 및 조건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퇴사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 후 1년 내 신청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으며, 갑작스레 실직하신 분들이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ㆍ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
ㆍ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 의사가 있으신 분
ㆍ실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1)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무 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80일(6개월)을 채웠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직상태에서의 구직의사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 후 구직활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은 물론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실직의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ㆍ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ㆍ임금체불,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ㆍ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 조건 충족
단, 자발적 퇴사, 장기 무단결근, 법률위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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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관할센터에 신고하여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조건에도 알아보았듯이,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 구직 등록 완료 후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 수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강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교육 이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5차에 걸쳐 일정기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교육 이수 후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ㆍ실업급여 신청 후 5차에 걸쳐 일정기간 재취업 준비 증명서 제출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액인 66,000원, 하한액인 61,568원 내에서 움직입니다.
분류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본인의 근무년수에 따른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욱 정확한 실업급여 예상금액 확인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마치며,
지금까지 2023 최신 실업급여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이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라는 것이 실업급여의 핵심입니다. 생활안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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