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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 및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정보전달자. 2024. 4. 26.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 이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다가오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락된 내용을 꼭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과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누락되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은 당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ㆍ소득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ㆍ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휴무일, 공휴일도 신고 및 납부 가능)

 ㆍ성실신고자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구분 조건
일반 신고 대상자 ㆍ2,000만원 이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ㆍ개인사업자,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ㆍ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ㆍ부동산 임대업자
ㆍ일정 수준 이상 기타 소득자
성실 신고 대상자 ㆍ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판매업 등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ㆍ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당해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ㆍ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과세처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필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신고기간을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ㆍ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납부세액의 2%
납부불성실 가산세 ㆍ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 납부세액의 4%
ㆍ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 납부세액의 6%
ㆍ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 : 납부세액의 10%
ㆍ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20%
과세처분 ㆍ추가납부 :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
ㆍ가산세 :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증 가능한 카드 또는 핸드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신고순서

 

2)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순서로 클릭합니다.

 

정기신고

 

3)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받기
관할구역 세무서 찾기

 

 

핸드폰 간편 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어플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환급대상이라면 환급 금액은 얼마인지, 환급받을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환급대상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 대상

② 환급조회 : 환급여부는 마이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환급지급 :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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