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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난방비 최대 59만 2천원 지원혜택!

.정보전달자. 2023. 12. 22.

 

또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가 부담되어 추운 날에도 제대로 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등유 또는 LPG보일러 사용자에게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로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아래는 지원 대상의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기준입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이며, 2024년 기준으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3.8만원 172.8만원 221.7만원 270만원 316.5만원

 

 

▼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싶다면?

 

2024년 중위소득표 확인하고 중위소득 개념 정확히 알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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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는 것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455,900원을 받고 있다면 난방비 지원이 136,100원을 지원받아 최대 금액인 592,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거나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전담 콜센터 1670-020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친절하게 상담이 진행되며,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는 신청 절차를 알고 싶다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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