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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상 및 허용범위 확대! 전국 의료취약지역에서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정보전달자. 2023. 12. 16.

 

의료 취약 시간대이거나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하신 분들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시행한 지 6개월 만인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대상범위 및 허용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사업? 그게 뭘까?

비대면 진료사업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재택에서 컴퓨터나 화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섬이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사업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만 65세 이상 노인

 ㆍ장애인

 ㆍ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비대면 진료사업 확대? 대상범위는?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대면 진료사업은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대상범위와 허용 확대 기준에 대한 보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확대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 환자 비대면 진료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의료기관의 의사 판단으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했다면 이번 비대면 진료사업 확대로 인해 6개월 이내이면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여 동네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화
만성질환자 1년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판단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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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취약지역 확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기반 시설 부족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에 국한되었다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사업은 98개 시, 군, 구의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강화
일부 섬ㆍ벽지 지역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 ㆍ군 ㆍ구) 추가

 

의료 취약도 30% 이상인 시, 군, 구 98개가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료 취약도 및  의료취약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취약도>

 ㆍ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

 ㆍ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

 

 

<의료 취약지>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관,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대구 1 군위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준
제주 1 서귀포시

 

 

3) 휴일 및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감안하여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18세 미만 소아 대상에서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병원 개시 전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조치와 환자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의사 상담 및 응급의료센터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보완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휴일ㆍ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4) 대면진료 요구권 규정 명확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부적합한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지침으로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 시 진료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오ㆍ남용 의약품 지정 관리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비급여 약품으로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 피임약을 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큰 사후 피임약의 경우 의사 상담과 약사 복양지도를 통해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6) 처방전 위조 및 변조 방지 개선

처방전 위조 또는 변조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한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사업의 대상범위 및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하실 일은 많이 않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이 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버티기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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