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사무실, 상가, 오피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 필요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ㆍ임차인은 계약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ㆍ확정일자를 통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법적 우위
최근 금리인하가 시작하면서 다시금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피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쉽게 쫓아낼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여 부동산 계약 시, 주말을 꺼리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신청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신 후 보다 편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신분증,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각 신청서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도면(필요시) : 임대한 공간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는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ㆍ신분증 :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ㆍ확정일자 신청서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약식으로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②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신규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⑥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게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수료 납부를 하면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단순히 계약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① 대항력 :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약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해당 상가는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ㆍ실제 점유 : 계약 후 해당 공간에 입주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사업자 등록 : 해당 공간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 공간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려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확정일자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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