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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정보전달자. 2024. 1. 4.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실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 재취업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재취업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취업에 심혈을 기울이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사람이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시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네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경우여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ㆍ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ㆍ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ㆍ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너는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ㆍ(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간 매출증빙 내역(사업 증빙)

 

 

 

청구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

 

2)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편한 방법으로 청구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Q&A

1) 자영업의 범위는?

자영업의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학습지도사, 다단계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경우 제외)

 

2)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다른 2곳에서 연속하여 12개월 근무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 재직증명서(마지막 재직 사업장 발급)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근로자)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근무한 것과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기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 기준은 뭔가요?

재취업한 날부터 한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3년 5월 20일 ~ 6월 19일로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마치며

지금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전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꼭 재취업에 성공하셔서 해당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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