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출산 및 육아장려정책으로 2024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뉴스에서 6+6 육아휴직제도라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6+6 육아휴직제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 휴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달라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및 조건
ㆍ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ㆍ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함.
ㆍ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함.
ㆍ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ㆍ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ㆍ지원기간은 첫 6개월 간만 지원됩니다.
ㆍ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ㆍ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월 상한액(지원 수준)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논의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종료되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금급 제도란?
ㆍ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월급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논의사항
ㆍ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ㆍ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중에 월급의 100%를 지급
3) 사후지급금에 대한 의견
ㆍ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 제기
ㆍ현 제도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퇴사가 어려운 상황 야기
4) 논의 전망
ㆍ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중에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를 구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 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
5)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ㆍ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ㆍ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ㆍ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변경은 흔히 6+6 제도라고 불리며 뉴스에서도 집중조명되고 있는데요.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변경내용이었습니다.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해당 정책을 꼭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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