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정보전달자. 2024. 1. 11.

 

출산 및 육아장려정책으로 2024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뉴스에서 6+6 육아휴직제도라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6+6 육아휴직제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 휴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달라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및 조건

 ㆍ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ㆍ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함.

 ㆍ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함.

 ㆍ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ㆍ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ㆍ지원기간은 첫 6개월 간만 지원됩니다.

 ㆍ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ㆍ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월 상한액(지원 수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논의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종료되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금급 제도란?

 ㆍ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월급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논의사항

 ㆍ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ㆍ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중에 월급의 100%를 지급

 

3) 사후지급금에 대한 의견

 ㆍ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 제기

 ㆍ현 제도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퇴사가 어려운 상황 야기

 

4) 논의 전망

 ㆍ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중에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를 구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 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

 

5)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ㆍ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ㆍ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ㆍ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변경은 흔히 6+6 제도라고 불리며 뉴스에서도 집중조명되고 있는데요.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변경내용이었습니다.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해당 정책을 꼭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2024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주거 및 육아정책 정리(전세대출, 특별공급,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2024년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이 23년보다 대폭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 전세대출, 임차보

newsfaang.tistory.com

 

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미리 보기!

2024년에는 육아정책이 개폭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2024년 육아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생

newsfaang.tistory.com

 

2024년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

newsfaa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