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대출이자 환급받는 민생금융지원 제도 신청대상 및 방법!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할고 계신가요? 2024년 2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총 187만 명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무조건 85만 원이 생기는 혜택입니다. 민생금융지원 방안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지원 제도란?
2024년 2월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민생지원정책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총 2조 원 규모의 정책으로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시라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1조 6천억원은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며 1인당 평균 85만 원 예상
ㆍ4천억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합니다. 해당 은행 리스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은행명 |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농협은행 | 수협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SC제일은행 | 광주은행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제주은행 |
한국시티은행 | K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 |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매달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어려워진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1년간 4%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에 90% 지급 받게되며,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 환급
ㆍ이자환급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이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대상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이며,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만약 2022년 12월 21일에 5%의 대출금리로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1년 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이자환급액은 약 180만 원이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약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한도 등 일부 지원기준의 경우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환급한도가 300만원이지만 타 은행은 그보다 적은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자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는?
해당 지원정책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제도 관련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문자 또는 전화나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는다면 보이스 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 측에서 진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업무
2024년부터는 금융거래 서비스가 변경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ATM기기를 통해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ATM기기로 입출금 할 경우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각종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변경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1회 입금한도 축소 (기존 100만원 → 50만 원)
ㆍ이체한도 300만 원으로 제한
그 외에도 은행창구를 통해 500만 원 ~ 1,000만 원 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여야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면담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현재까지 금융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를 은행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됩니다.
ㆍ500만 원 ~ 1,000만 원 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ㆍ1,000만 원 이상 출금 시, 은행 책임자와 면담 진행
그리고 입출금 시 새롭게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ATM에서 필요한 돈을 입금하거나 찾을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 카드입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실물 은행카드가 없어도 국내 17개 은행에서 편하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폰만 있다면 모바일 현금카드로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모든 핸드폰 기종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도입하여 이용하도록 변경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 측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각 은행별 해당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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