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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기 위해 챙겨야할 5가지! 연말정산 두달 전략은?

.정보전달자. 2023. 11. 15.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는 세법이 새롭게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놓치기 쉬운 절세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최대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두달전략

 

 

 

1.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5가지!

10월 31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의 지출내역과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기부금 세액공제

 ㆍ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ㆍ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ㆍ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위와 같은 방법들은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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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추가된 기부금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추가혜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ㆍ23년 1월1일부터 새로 적용된 제도입니다. 고향에 기부한 개인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ㆍ기부금의 30%의 범위 내에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ㆍ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ㆍ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조합비가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가능

 

③ 고향사랑기부금 및 노동조합 조합비 추가 혜택

 ㆍ고향사랑 기부금 신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ㆍ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이 이뤄집니다.

 ㆍ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세액공제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ㆍ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에 속한 경우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챙겨야하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혜택 확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되어 잘 챙기신다면 환급금을 높이는데 효자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도서 ㆍ공연 ㆍ박물관 ㆍ미술관 ㆍ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ㆍ대중교통 사용분 40%(80%)

 

 

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ㆍ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ㆍ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ㆍ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ㆍ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 중 8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와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ㆍ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ㆍ이를 통해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 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②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확대

 ㆍ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ㆍ위 내용들을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ㆍ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액을 연간 2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인데요.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은 연간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정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정 내용
세율 6%구간 상향 ㆍ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 6%가 적용
ㆍ23년부터는 세율 6%구간이 1,400만원으로 상향
세율 15%, 24% 구간 조정 ㆍ세율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
ㆍ세율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로 조정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다면 쉽사리 알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환급금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13월의 월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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