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시 5등급 디젤차량 운행 제한 등급확인 및 단속 과태료, 제외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겨울철과 이른 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6차 계절관리제의 내용과 운행제한 대상, 예외 차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6차 계절관리제의 운행제한 내용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7개 주요 도시, 즉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오후 6시까지만 운행 제한이 적용되니 참..
시ㆍ도정책/서울시
2024. 11. 26.